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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4나1180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

)은 진료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359에 단국대학교병원(이하 통틀어서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의료원 입원 당시 71세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혈당을 이유로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하복부 통증 등의 증세로 3일 만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피고 병원에서 아전자궁절제수술을 받은 뒤 치료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 의료원에의 입원 경위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경과 1) 망인은 평소 당뇨가 있어 약물 치료 중이었는데 2011. 5. 13. 영양제주사를 맞기 위해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의원에서 검사받다가 혈당 수치가 높은 것으로(400 이상) 확인되어 같은 날 16:40경 피고 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2) 망인은 2011. 5. 13. 17:29경 피고 의료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인슐린 등을 투여받은 뒤 19:30경 병실로 옮겨졌는데, 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치가 14,050㎥, 백혈구 감별 시 분엽핵호중구(Segmented neutrophil)가 89.3%였다.

3) 망인은 2011. 5. 13. 21:00경 관장을 하여 대변을 다량 배출하였고, 같은 날 21:51경 대변을 배출하였는데도 복부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였다. 4)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는 2011. 5. 13. 23:04경 망인 담당의사인 G에게 연락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 Hg, 맥박수 분당 118회, 호흡수 분당 24회, 체온은 36.3℃였다.

5 피고 의료원 간호사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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