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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4가합5908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2) 원고들은 2014. 6. 16. 피고 병원에서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3년 초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빈혈로 치료를 받았고, 2013. 12.경 위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망인은 2014. 4. 19.경 비장 파열이 발생하여

4. 21.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비장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받았으나,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인해

4. 2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내원 당시 망인은 호흡 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전신 부종, 복부 팽만, 출혈 등이 관찰되었다. 골수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제 처방과 함께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6. 5.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망인이 호흡 곤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자

6. 7. 개복 하에 출혈조절술을 실시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은

6. 9.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다. 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1) 망인은 2014. 6. 13. 오전 무렵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성대마비,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되었다. 2)

6. 13. 23:00경 망인은 복부 통증과 함께 두통을 호소하였고, 23:20경에도 두통을 호소하였으며(강도 : 4, 양상 : 쑤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통제를 투여하자, 23:50경 통증이 다소 감소하였다

(강도 : 2). 3

6. 14. 01:10경 망인이 복부 불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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