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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1195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주식회사 금광건업에 대한 양주시 F 외 2필지 지상의 A아파트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F 외 2필지 지상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이래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0. 4.경 구성이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게 관리비 일체를 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42호 아파트관리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4. 27.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0,988,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8. 31. 관리비 반환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7,5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관리비 정산을 하고, 양 당사자간 추후 미수 관리비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7,5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5. 12.경 피고 B, C, D, E에게 원고에 대한 관리비 반환 채권 88,587,31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달 14.경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 B, C, D, E는 2014. 5. 26.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차1506호)을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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