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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8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업개발은 선정자 D에게 12,816,054원,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선정자 D은 1971년경 신축된 서울 중랑구 E 지상 단층주택(2008. 10.경 이르러 그곳의 벽면에 대한 미장공사와 담장 조적공사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하 ‘이 사건 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선정자 D의 아들들로서, 이 사건 피해주택에서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 C는 이 사건 피해주택에 인접한 서울 중랑구 F 지상 6층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G”)의 공동 건축주 겸 공동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공유지분 : 각 1/2씩)로서, 피고 회사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와 아울러 그 지상의 옛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등을 맡긴 도급인이고, 이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2014. 11. 22.경부터 위 옛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한 이래, 2015. 5.경까지 그곳에 새로운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였다.

(3)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러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의 소음 등을 발생시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주택에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균열 등이 발생하게 하였는데, 장차 이 사건 피해주택에 발생한 균열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는 약 9,795,616원 가량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4)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인 H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 중 “5.2 지상물 철거작업에 따른 영향”이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1) 공사현장은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건축된 기존 건물군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현재의 6층 아파트를 신축한 곳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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