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외 4필지 지상의 A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11. 18. 강남구청장에게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 지상의 B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사업명: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지 위치: 서울 강남구 C 일대,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7~25층 아파트 6개동 411세대, 사업구역면적: 대지 17,535.3㎡, 도로 1,014.4㎡’로 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2006. 7. 11. 강남구청장에게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년 초순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할 아파트의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도로 폭이 8m인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 진입도로로 사용될 E(피고의 B아파트와 F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도로) 중 일부의 폭이 8m에 미달하였고, 8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재건축을 위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서울 강남구 C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⑵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을 합한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22. 피고의 조합장이던 G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하여 주고, 원고는 민원 처리비용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