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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합61334
준공인가변경고시신청수리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 외 4필지 지상의 A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 지상의 D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할 아파트의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도로 폭이 8m인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8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참가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대지 14,711.6㎡ 중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필요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4. 1. 22. 보조참가인의 조합장이었던 G과,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하여 주고, 원고는 민원처리 비용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이 2014. 1. 23. 피고에게 기존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하는 내용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를 하자,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변경 신고한 대로 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이라 한다)를 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 전이나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전에 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준공인가에 따른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취소되었다

(2016. 3. 2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072호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토지지목변경의무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가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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