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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77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유한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운영 회사’라 한다) 임원 등으로 등재되어있던 사람이다.

회사 직위 기간 유한회사 B 대표이사 2003. 11. 17. ~ 2004. 3. 17. 이사 2002. 7. 26. ~ 2005. 4. 22. 주식회사 C 대표이사 2002. 12. 3. ~ 2004. 1. 9. 이사 2001. 6. 19. ~ 2004. 1. 9. 2004. 2. 13. ~ 2009. 12.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2003. 5. 16. ~ 2004. 2. 13. 이사 2003. 5. 16. ~ 2009. 12. 1. 주식회사 E 대표이사 2005. 8. 30. ~ 2008. 5. 30. 2009. 1. 7. ~ 2012. 1. 7. 2014. 8. 12. ~ 현재 이사 2000. 10. 23. ~ 2003. 6. 24. 2005. 8. 30. ~ 2008. 5. 30. 2009. 1. 7. ~ 2012. 1. 7. 2013. 4. 10. ~ 2016. 1. 7. 관리인 2014. 10. 13. ~ 현재

나. 원고는 2004.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2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원고는 피고 운영 회사에 운영 자금을 투자하여 위 회사들을 정상화 시킨 후 투자금 비율에 의한 이익배당금을 받고자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금 총액 및 투자방법, 변제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투자금 및 지급시기) 원고의 투자금을 총 20억 원으로 약정하되, 지급 금액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1차 자금 : 5억 원

나. 2차 자금 : 5억 원

다. 3차 자금 : 5억 원

라. 4차 자금 : 5억 원 상기 금액을 2005년 상반기 내에 투자키로 한다.

제5조(투자금의 변제시기) 피고 운영 회사가 정상화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를 할 경우 피고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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