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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377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투자 지분 확인서의 작성 1) C은 2004. 6.경 피고의 대표자(총재 이던 원고와 호주

D. Ltd(이하 ‘이 사건 호주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권유로 호주 F에서 카지노 리조트를 운영(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하는 이 사건 호주법인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투자 지분 확인서

D. Ltd는 C에게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 삼억 오천만 원)대비 수익지분(%)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투자대상 호주 현지법인

D. Ltd(ACN 108 848 335)의 지분에 \ 삼억 오천만 원에 2%를 적용하여 보장하기로 한다.

3. 보증인 호주 현지법인의 대표자 이사 E 및 이사 A 님은 본 확인서를 보증한다.

5. 본인의 투자금액은 상환 요청 시 1개월 전에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

확인자

D. Ltd Level 1, G, Fremantle, Western Australia 6160 대표이사 E (E의 서명) 의장 및 이사 A (원고의 서명) 2)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작성된 투자 지분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C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E이 대표자로 있던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H(현재는 상호명을 주식회사 I로 변경하였다)의 계좌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의 투자금 반환소송 1) C은 2009. 6. 29. 원고와 E을 상대로 투자금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3504)를 제기하였다. 이에 2010. 3. 24. 원고와 E에게 각자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부터 2009. 7. 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4. 22. 원고의 J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2억 3,0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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