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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3가합535221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4 손해배상표 중 대출 순번 1, 3 내지 10, 13, 14, 16 내지 20, 28 내지 31, 33, 36, 38, 42 내지 4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1972. 4. 6. 구 Y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제명이 ‘Z은행법’으로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2003. 3. 20.부터 2012. 5. 6.까지 A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A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 A의 주식 중 15.1%를 직접 보유함과 아울러 A의 주식 중 26.1%를 보유하고 있는 AA의 주식 43.7%를 보유하고 있는 A의 대주주이다.

3)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주요 직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직위 재직기간 순번 이름 1 B 대표이사 2003. 3. 20. ~ 2012. 5. 6. 2 C 이사 및 대표이사 2004. 8. 26. ~ 2009. 8. 28. (이사) 2006. 7. 19. ~ 2009. 8. 28.(대표이사) 3 D 비등기이사 및 대표이사 2007. 1. 8. ~ 2009. 8. 27.(비등기) 2009. 8. 28. ~ 2010. 9. 17.(대표이사) 4 E 대표이사 2010. 9. 17. ~ 2011. 5. 13. 5 F 이사 및 비등기이사, 대표이사 2004. 8. 26. ~ 2010. 9. 17.(이사) 2010. 9. 17. ~ 2011. 5. 9.(비등기) 2011. 9. 28. ~ 2012. 5. 6. (대표이사) 6 G 이사 2005. 9. 9. ~ 2009. 8. 28. 7 H 비등기이사 및 이사 2005. 9. 1. ~ 2009. 8. 27.(비등기) 2009. 8. 28. ~ 2010. 9. 17.(이사) 8 I 비등기이사 및 이사 2005. 7. 19. ~ 2009. 8. 27.(비등기) 2009. 8. 28. ~ 2010. 9. 17.(이사 9 J 비등기이사 2005. 12. 12. ~ 2010. 2. 16. 10 K 비등기이사 2006. 5. 15. ~ 2012. 8. 16. 11 L 비등기이사 2008. 2. 18. ~ 2011. 5. 31. 12 M 비등기이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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