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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제주) 2016. 7. 6. 선고 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판시사항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을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을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 제기일까지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으며, 을의 남편 역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을 및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 제기 당시에는 갑 또는 을 등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갑 및 을 등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을 등의 입장에서 갑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변론종결

2016. 4.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은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원고로부터 중국화 합계 5,000,000위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1)항 기재 차용금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모두 위 별개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들에게 5,000,000위안을 대여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중국에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외 1이고, 원고는 소외 1이 운영하는 사채업체의 직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들은 소외 1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설령 피고들에게 위 5,000,000위안을 대여한 것이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9, 31, 32, 37호증, 갑 제41 내지 44호증, 갑 제46 내지 51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면서 사채업에 종사하여 온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2014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들은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여 온 중국 국적의 부부이다.

3) 원고는, 피고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5,000,000위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8.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들의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 1 피고 2
입국일 출국일 입국일 출국일
2013. 3. 12. 2013. 3. 13. 2013. 3. 12. 2013. 3. 13.
2013. 3. 17. 2013. 3. 18. 2013. 3. 17. 2013. 3. 18.
2013. 4. 14. 2013. 4. 23. 2013. 4. 14. 2013. 4. 18.
2013. 5. 1. 2013. 5. 30. 2013. 5. 1. 2013. 5. 3.
2013. 6. 4. 2013. 6. 10. 2013. 5. 8. 2013. 5. 10.
2013. 6. 12. - 2013. 5. 18. 2013. 5. 20.
2013. 5. 24. 2013. 5. 30.
2013. 6. 4. 2013. 6. 7.
2013. 6. 13. 2013. 6. 19.
2013. 6. 21. 2013. 7. 23.

5)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피고 1은 ① 2013. 3. 12. 매수하여 2013. 4.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주소 1 생략) 외 4필지 ○○○○○○타운 제337동 제3층 제301호, ② 2013. 5.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차량번호 생략) 디스커버리4 3.0D 차량, ③ 2013. 5. 28.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주소 2 생략) 대지 1,584㎡ 및 그 지상 건물 1동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2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각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6)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위 5)항 기재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457호 , 2014카합57호 , 2014카합83호 , 2013카단273호 , 2014카단445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647호 등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7) 피고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피고 2는 2013. 7. 23.까지)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생활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들의 자녀는 2014. 2. 14.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의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았고, 현재 위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다.

8) 피고들은 2013. 4. 14. 유효기간 1년의 관광통과(B-2) 비자를 취득하였다가, 2013. 4. 15. 투자이민제에 따른 투자대상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거주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자녀와 함께 유효기간 2년의 거주(F-2) 비자를 취득하였다. 위 거주(F-2) 비자는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고, 그때까지 투자재산을 보유함으로써 투자자의 자격이 유지되면, 만 5년이 되는 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피고 1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위 6)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비자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이에 위 거주(F-2) 비자는 유효기간이 2015. 3. 30.까지인 방문동거(F-1) 비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2와 그 자녀의 비자도 그 유효기간이 단축되었다.

9) 피고 1은 2015. 2.경, 피고 2는 2013. 7. 23. 대한민국을 출국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 국적의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와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중국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은 2013. 3.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 18. 당시까지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으며, 피고 2 역시 피고 1의 남편으로서 2013. 7. 23.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피고 1 및 그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해 온 점, ② 피고들이 자녀를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자녀 모두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거주(F-2) 비자를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③ 당초 피고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피고들이 중국 거주 당시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등 더 이상 중국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④ 이후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위 민사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귀국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생활근거지를 중국으로 다시 옮기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중국 귀국 후, 피고 2는 출국금지조치로 중국에서 출국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1은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은 후 보석처분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전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 또는 피고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와 대한민국 사이에 반드시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위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도 쉽사리 외면하기 어렵고, 피고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에 응소한 점, ④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따라 약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져 온 점, ⑤ 이 사건에서의 요증사실은 대부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증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을 중국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소송경제에 심각하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이 중국과 더욱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중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또한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⑨ 달리 소송당사자의 공평 내지 재판의 적정,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 제2항 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는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아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상거소와 영업소가 있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한다[이 사건과 관련된 준거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준거법)’ 기재와 같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43호증의 2, 갑 제52, 60, 61호증, 갑 제6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1, 소외 3, 소외 2와 함께 중국에 있는 대부업체인 ‘△△△△△△△’를 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투자,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실, ② 원고는 대부업 영위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친구 또는 친지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사실, ③ 아래 표의 각 ‘일자’란 일시에 ‘송금계좌’란 명의의 계좌에서 ‘수령계좌’란 명의의 계좌로 ‘금액(위안)’란 금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④ 피고들은 2009. 6. 24. 차용증(갑 제8호증), 위탁서(갑 제9호증), 영수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은 ‘피고들이 소외 7, 소외 8과 공동으로 당일 원고로부터 5,000,000위안을 변제기 2011. 11. 25. 10:00경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위탁서는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피고가 지정한 방식으로 전부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위 피고가 지정한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동일하며, 위 영수증은 원고가 대여한 5,000,000위안을 피고들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인 사실, ⑤ 현재 원고는 위 차용증, 위탁서, 영수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 13, 15,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자 금액(위안) 송금계좌 수령계좌
2009. 5. 24. 1,000,000 소외 4 소외 9(피고 1의 부친)
2009. 6. 17. 400,000 소외 5 소외 10(피고들의 직원)
2009. 6. 18. 400,000 소외 6 소외 8(피고들의 직원)
2009. 6. 24. 3,200,000 원고 소외 10(피고들의 직원)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1이 아닌 원고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위안을 변제기 2011. 11. 25. 10:00경, 이자 월 2%로 각 정하여(이자를 월 2%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공동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법 제205조 내지 제207조, 민간대출사건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약간(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9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적용에 관한 약간(약간) 문제의 해석 제2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그 직원인 소외 8 또는 소외 10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9. 6. 22. 60,000위안을, 2009. 6. 24. 12,400위안을, 2009. 8. 6. 90,000위안을, 2009. 8. 7. 150,000위안을, 2009. 8. 21. 90,000위안을, 2009. 9. 4. 700,000위안을, 2009. 9. 5. 30,000위안을, 2009. 9. 6. 150,000위안을, 2009. 11. 1. 100,000위안을, 2009. 12. 1. 200,000위안을, 2010. 4. 10. 1,357,800위안을, 2010. 6. 10. 1,912,000위안을, 2010. 7. 24. 1,756,920위안을, 2010. 8. 10. 3,000,000위안을 2010. 8. 11. 1,900,000위안을, 2011. 10. 20. 1,000,000위안을, 2011. 11. 4. 1,000,000위안을, 2011. 11. 11. 1,000,000위안을 각 지급한 사실(이하 위 각 금원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6, 7, 8, 10, 11, 12, 14, 18, 을 제5호증의 6, 8, 27, 을 제11호증의 3, 5, 12,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금 외에도 원고에게 ① 2009. 8. 12. 600,000위안을, ② 2009. 8. 14. 160,000위안을, ③ 2009. 11. 2. 150,000위안을, ④ 2010. 8. 11. 653,000위안을, ⑤ 2010. 8. 20. 1,500,000위안을, ⑥ 2010. 8. 25. 1,550,000위안을, ⑦ 2011. 7. 29. 1,000,000위안을, ⑧ 2009. 6. 9. 800,000위안을, ⑨ 2009. 6. 11. 500,000위안을, ⑩ 2010. 8. 22. 1,100,000위안을, ⑪ 2010. 11. 9. 500,000위안을, ⑫ 2010. 11. 22. 100,000위안을, ⑬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903,852위안을, ⑭ 2009. 8. 14. 위 ②항과 별개로 합계 460,000위안을, ⑮ 2010. 11. 9. 200,000위안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⑬항과 별개로 300,000위안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 4, 5, 9, 13, 15, 16, 17, 을 제11호증의 1, 2, 6, 7, 8, 9, 13, 14,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① 내지 ⑥, ⑩, ⑬, ⑭항의 각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각 금원이 소외 8, 소외 11의 또는 소외 7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소외 12, 소외 13, 소외 3, 우○강 또는 ○옥○(‘○’는 어떤 글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 ⑦항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금원이 소외 14의 명의로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⑧, ⑨항 각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각 금원이 소외 9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소외 5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 ⑪, ⑫, ⑮,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항 각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각 금원이 소외 11의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① 내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 상대방이 원고라거나 그 지급 주체가 피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9. 4. 100,000위안, 2009. 9. 5. 60,000위안, 2009. 9. 13. 60,000위안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4, 26, 을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6. 22.부터 2011. 11. 11.까지 합계 14,509,120위안(= 60,000 + 12,400 + 90,000 + 150,000 + 90,000 + 700,000 + 30,000 + 150,000 + 100,000 + 200,000 + 1,357,800 + 1,912,000 + 1,756,920 + 3,000,000 + 1,9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8, 20호증, 갑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의 각 ‘일자’란 일시에 ‘송금계좌’란 명의의 계좌에서 ‘수령계좌’란 명의의 계좌로 ‘금액(위안)’란 금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아래 표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자 금액(위안) 송금계좌 수령계좌
2009. 8. 1. 804,800 소외 5 소외 10
2009. 8. 16. 503,000 원고 소외 8
2010. 2. 12. 800,000 원고 소외 8
2010. 3. 19. 1,000,000 원고 소외 8
2010. 5. 25. 1,800,000 원고 소외 8
2010. 7. 23. 1,000,000 원고 소외 8
2009. 6. 12. 300,000 소외 5 소외 9
2009. 11. 19. 181,320 원고 소외 10
2010. 3. 18. 3,308,000 원고 소외 8
2010. 5. 13. 300,000 원고 소외 8
2010. 5. 26. 6,000,000 원고 소외 8
2010. 9. 10. 1,303,000 원고 소외 10
합계 17,300,120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전제가 되는 금융거래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송금계좌 및 수령계좌(동일인 명의이고, 그 계좌코드 내지 계좌번호가 서로 일치한다)가 사용된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8, 소외 10은 피고들의 직원이고, 소외 9는 피고 1의 부친으로, 피고들은 평소 금전거래를 하면서 주로 이들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8, 소외 10, 소외 9 본인이 별도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지급금과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의 각 항목별 일시와 액수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라 피고들 측에 금원이 송금된 다음, 그에 상당한 정도로 상응하는 액수의 금원이 얼마 후 원고 측에 지급되는 양상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점, 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별개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11. 11. 25.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 합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14,509,120위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⑥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하였다면 그 차용증(갑 제8호증)을 회수하였음이 마땅함에도 이를 회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른 채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지급금의 전체 액수가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 중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여지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위안을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6. 8.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한 906,500,000원(= 5,000,000위안 × 1위안당 한화 181.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준거법): 생략]

판사 마용주(재판장) 정희엽 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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