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제주 ) 2014나1166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82 판결
변론종결
2016. 4. 20 .
판결선고
2016. 7. 6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 5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 피고들은 2009. 5. 24. 부터 2011. 11. 25. 까지 원고로부터 중국화 합계 5, 000, 000위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1 ) 항 기재 차용금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모두 위 별개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다 .
나. 피고들1 )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2 ) 피고들에게 5, 000, 000위안을 대여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중국에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 D이고, 원고는 D가 운영하는 사채업체의 직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들은 D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 3 ) 설령 피고들에게 위 5, 000, 000위안을 대여한 것이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 .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9, 31, 32, 37호증, 갑 제41 내지 44호증, 갑 제46 내지 51호증, 을 제9, 10호증 ( 각 가지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 원고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면서 사채업에 종사하여 온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201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2 ) 피고들은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여 온 중
국 국적의 부부이다 .
3 ) 원고는, 피고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 5. 24. 부터 2011. 11. 25 .
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5, 000, 000위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8.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4 ) 피고들의 2013. 1. 1. 부터 2014. 6. 30. 까지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5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피고 B는 ① 2013. 3. 12. 매수하여 2013. 4.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E 제000호 , ② 2013. 5. 2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00도0000호 디스커버리4 3. 0D 차량, ③ 2013 .
5. 28.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1동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주식회사 F은행,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하여 각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6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위 5 ) 항 기재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457호, 2014카합57호, 2014카 합83호, 2013카단273호, 2014카단44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647호 등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7 ) 피고들은 201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 피고 C은 2013. 7. 23. 까지 )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생활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
피고들의 자녀는 2014. 2. 14. H국제학교 제주캠퍼스의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았고, 현재 위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다 .
8 ) 피고들은 2013. 4. 14. 유효기간 1년의 관광통과 ( B - 2 ) 비자를 취득하였다가 , 2013. 4. 15. 투자이민제에 따른 투자대상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거주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자녀와 함께 유효기간 2년의 거주 ( F - 2 ) 비자를 취득하였다. 위 거주 ( F - 2 ) 비자는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되고, 그때까지 투자재산을 보유함으로써 투자자의 자격이 유지되면, 만 5년이 되는 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피고 B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위 6 ) 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비자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이에 위 거주 ( F - 2 ) 비자는 유효기간이 2015. 3. 30. 까지인 방문동거 ( F - 1 ) 비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C과 그 자녀의 비자도 그 유효기간이 단축되었다 .
9 ) 피고 B는 2015. 2. 경, 피고 C은 2013. 7. 23. 대한민국을 출국하였고, 현재는 중
국에 거주하고 있다 .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 국적의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와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중국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2013. 3.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 18. 당시까지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으며, 피고 C 역시 피고 B의 남편으로서 2013. 7. 23.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피고 B 및 그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해 온 점, ② 피고들이 자녀를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자녀 모두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거주 ( F - 2 ) 비자를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③ 당초 피고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피고들이 중국 거주 당시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등 더 이상 중국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④ 이후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위 민사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귀국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생활근거지를 중국으로 다시 옮기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 중국 귀국 후, 피고 C은 출국금지조치로 중국에서 출국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B는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은 후 보석처분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중
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⑤ 원고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전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 또는 피고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와 대한민국 사이에 반드시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위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중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도 쉽사리 외면하기 어렵고, 피고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에 응소한 점, ④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따라 약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져 온 점, ⑤ 이 사건에서의 요증사실은 대부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증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을 중국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소송경제에 심각하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국제재 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이 중국과 더욱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중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또한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 ⑨ 달리 소송당사자의 공평 내지 재판의 적정,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은 "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 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 ) 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아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상거소와 영업소가 있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준거법의 주요 내용은 별지 ' 관련 법령 ( 준거법 ) ' 기재와 같다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43호증의 2, 갑 제52, 60, 61호증, 갑 제6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원고는 D, J, I와 함께 중국에 있는 대부업체인 ' K유한공사 ' 를 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투자,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실, ② 원고는 대부업 영위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친구 또는 친지인 L, M, N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사실, ③ 아래 표의 각 ' 일자 ' 란 일시에 ' 송금계좌 ' 란 명의의 계좌에서 ' 수령계좌 ' 란 명의의 계좌로 ' 금액 ( 위안 ) ' 란 금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④ 피고들은 2009. 6. 24. 차용증 ( 갑 제8호증 ), 위탁서 ( 갑 제9호증 ), 영수증 ( 갑 제11호증 ) 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은 " 피고들이 O, P와 공동으로 당일 원고로부터 5, 000, 000위안을 변제기 2011. 11. 25. 10 : 00경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 는 내용이고, 위 위탁서는 "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피고가 지정한 방식으로 전부 송금 받았다. " 는 취지로 위 피고가 지정한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동일하며, 위 영수증은 원고가 대여한 5, 000, 000위안을 피고들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인 사실 , ⑤ 현재 원고는 위 차용증, 위탁서, 영수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 13, 15,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가 아닌 원고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 000, 000위안을 변제기 2011. 11. 25. 10 : 00경, 이자 월 2 % 로 각 정하여 ( 이자를 월 2 % 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공동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법 제205조 내지 제207조, 민간대출사건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약간 ( 若干 ) 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9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적용에 관한 약간 ( 若干 ) 문제의 해석 제2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 이 사건 차용금채무 ' 라 한다 ) .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들이 그 직원인 P 또는 Q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9. 6. 22 .
60, 000위안을, 2009. 6. 24. 12, 400위안을, 2009. 8. 6. 90, 000위안을, 2009. 8. 7 . 150, 000위안을, 2009. 8. 21. 90, 000위안을, 2009. 9. 4. 700, 000위안을, 2009. 9. 5 . 30, 000위안을, 2009. 9. 6. 150, 000위안을, 2009. 11. 1. 100, 000위안을, 2009. 12. 1 . 200, 000위안을, 2010. 4. 10. 1, 357, 800위안을, 2010. 6. 10. 1, 912, 000위안을, 2010. 7 . 24. 1, 756, 920위안을, 2010. 8. 10. 3, 000, 000위안을 2010. 8. 11. 1, 900, 000위안을 , 2011. 10. 20. 1, 000, 000위안을, 2011. 11. 4. 1, 000, 000위안을, 2011. 11. 11. 1, 000, 000위안을 각 지급한 사실 ( 이하 위 각 금원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지급금 ' 이라 한다 )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6, 7, 8, 10, 11, 12, 14 , 18, 을 제5호증의 6, 8, 27, 을 제11호증의 3, 5, 12,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금 외에도 원고에게 ① 2009. 8. 12 .
600, 000위안을, ② 2009. 8. 14. 160, 000위안을, ③ 2009. 11. 2. 150, 000위안을, ④ 2010. 8. 11. 653, 000위안을, ⑤ 2010. 8. 20. 1, 500, 000위안을, ⑥ 2010. 8. 25 . 1, 550, 000위안을, ⑦ 2011. 7. 29. 1, 000, 000위안을, ⑧ 2009. 6. 9. 800, 000위안을, ⑨ 2009. 6. 11. 500, 000위안을, ① 2010. 8. 22. 1, 100, 000위안을, ① 2010. 11. 9 . 500, 000위안을, ② 2010. 11. 22. 100, 000위안을, ③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903, 852위 안을, 1④ 2009. 8. 14. 위 ②항과 별개로 합계 460, 000위안을, ⑤ 2010. 11. 9. 200, 000위안을, ⑥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③항과 별개로 300, 000위안을 각 지급함으로써 ,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3, 4, 5, 9, 13, 15 , 16, 17, 을 제11호증의 1, 2, 6, 7, 8, 9, 13, 14,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① 내지 ⑥, ①, ③, ④항의 각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각 금원이 P, R 또는 0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S, T, J, 우○강 또는 ○옥 ( ' O ' 는 어떤 글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 ⑦항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금원이 U의 명의로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⑧, ⑨항 각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각 금원이 V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M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 ①, ②, ⑤, ⑥ 항 각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각 금원이 R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① 내지 ⑥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 상대방이 원고라거나 그 지급 주체가 피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9. 4. 100, 000위안, 2009. 9. 5. 60, 000위안 , 2009. 9. 13. 60, 000위안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4, 26, 을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6. 22. 부터 2011. 11. 11. 까지 합계 14, 509, 120위 안 ( = 60, 000 + 12, 400 + 90, 000 + 150, 000 + 90, 000 + 700, 000 + 30, 000 + 150, 000 + 100, 000 + 200, 000 + 1, 357, 800 + 1, 912, 000 + 1, 756, 920 + 3, 000, 000 + 1, 900, 000 + 1, 000, 000 + 1, 000, 000 + 1, 000, 000 ) 을 지급하였다 . 2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8, 20호증, 갑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의 각 ' 일자 ' 란 일시에 ' 송금계좌 ' 란 명의의 계좌에서 ' 수령계좌 ' 란 명의의 계좌로 ' 금액 ( 위안 ) ' 란 금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하 아래 표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 ' 라 한다 )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전제가 되는 금융거래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송금계좌 및 수령계좌 ( 동일인 명의이고, 그 계좌코드 내지 계좌번호가 서로 일치한다 ) 가 사용된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 W은 피고들의 직원이고, V는 피고 B의 부친으로, 피고들은 평소 금전거래를 하면서 주로 이들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P, W, V본인이 별도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지급금과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의 각 항목별 일시와 액수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라 피고들 측에 금원이 송금된 다음, 그에 상당한 정도로 상응하는 액수의 금원이 얼마 후 원고 측에 지급되는 양상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점, 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별개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11. 11. 25. 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 합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14, 509, 120위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⑥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하였다면 그 차용증 ( 갑 제8호증 )
을 회수하였음이 마땅함에도 이를 회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른 채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 결국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지급금의 전체 액수가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 중 이 사건 별개 금융거래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여지도 없다 ) .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 000위안을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6. 8.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한 906, 500, 000원 ( = 5, 000, 000위안 × 1위안당 한화 181. 30원 )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6.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마용주
판사정희엽
판사윤현규
주석
1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중국의 모든 법원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법률 시행령과 같은 효력을 가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