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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98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전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09. 12. 9.경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13. 11. 12.경 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받아 현재 무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00. 8. 24.경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밀입국하여 안산, 인천, 거제 등 건설현장에 취업하여 직업활동을 하던 중, 2002. 5. 10.경 법무부에서 추진하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프로그램 기간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한 후 2003. 2. 7.경까지 자진 출국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까지 자진출국 하지 않고 계속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법무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A, E생생)으로 사증규제(5년) 처분을 받고 2004. 10. 15.경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취업을 위한 국내 재입국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 F이 중국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G(G)’, 생년월일을 ‘H생’로 변경하여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05. 3. 21.경 영문성명 ‘G’, 생년월일 ‘H생’, 만료일자 '2010. 3. 20.'로 기재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고, F과 이혼한 후 한국 남성 I과 재혼한 어머니 J을 통해 위 I의 친딸인 K을 알게 되어 위 K과 위장결혼한 다음, 2005. 11. 8.경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2005. 11. 1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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