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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3.21 2011고정21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2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8. 1. 21:20경 며칠 전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먼저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성남시 분당구 D건물 내 603동 4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머리통을 10회, 주먹으로 가슴 및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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