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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보도방의 부장, 피고인 B과 E(변론분리), F(기소중지), 피해자 G(20세)은 위 보도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4. 3. 12. 06:00경 구미시 H에 있는 I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보도방의 종업원인 J이 보도부장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나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린 후 위 식당 주인이 말리자 E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4. 3. 12. 09:0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구미시 H에 있는 숙소인 K 가동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와 E, F이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밟았고, 다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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