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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4고단9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보도 방의 부장, 피고인 A과 E, F, 피해자 G(20 세) 은 위 보도 방의 종업원이다.

1. C 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C 와 피고인은 2014. 3. 12. 06:0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보도 방의 종업원인 J이 보도 부장인 C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나간 사실을 피해 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C에게 말하지 않은 일로 화가 나,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린 후, 위 식당 주인이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C는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C, 피고인,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4. 3. 12. 0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구미시 H에 있는 숙소인 K 가동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C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가 C, 피고인, F이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밟았고, 다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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