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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8 2012노1447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몇 차례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 21:20경 피해자 C(52세)가 며칠 전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먼저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성남시 분당구 D건물 내 603동 4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머리통을 10회, 주먹으로 가슴 및 어깨를 수 회 때리고(이하 ‘제1차 폭행’이라 한다), 같은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때려(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차 폭행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끌고 내려가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3대, 머리통을 10여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라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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