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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7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4』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순천시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2:03경 위 아파트 D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5~6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87』 피고인은 2019. 3. 29. 08:55경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차를 닦고 있던 피해자 E(64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노가다 일이나 가지 차나 닦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이 새끼 목을 쳐 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삽을 휘두른 다음 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었고, 분리수거장에서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와 “머리통을 깨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나무막대기를 휘두른 다음 나무막대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19고단1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의 각 행위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됨]

1. 수사보고(아파트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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