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66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25. 피고에게 원고들이 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인 2016. 3. 7.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 명도하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2016. 3. 7.자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