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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24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30,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소유한 원고들은 2015.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매월 400만 원(2016. 1. 30.부터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8.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A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원고들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5.까지 원고들에게 차임으로 총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31.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나. 인도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을 제3,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임대차보증금 지급 없이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사실은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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