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203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소외 B는 2015. 11.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은 3,000,000원, 월세는 300,000원, 기간은 2016.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5. 12. 18. 소외 B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재계약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증거】갑 제1, 2, 3호증의 각 5,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