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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가단849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5만 원, 원고 B에게 575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6. 6.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 1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임대료 11,500,000원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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