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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1761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4천만 원, 차임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선불 입금),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7.부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고, 2015. 5. 10.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5. 29.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었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8. 20.부터 식품영업자 지위를 일부 승계받은 다음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음).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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