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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65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9,519,970원에서 2020. 2.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를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 2019. 2. 10.부터 2019. 8. 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들은 임대차 만기 이전인 2019. 7.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 2019. 7. 11.자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니 최소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8. 9. 이전에 명도해 달라, 더 이상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여 2019. 7.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그 직후인 2019. 8. 9.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판단 이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 해지 통보가 도달된 2019. 7. 15.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19. 8. 9.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하여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9,519,97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된 관리비 480,03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020. 2. 10.부터(피고는 임대차 종료 이후로는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0. 2. 원고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2020. 2. 10.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이 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75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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