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사업장에서 D을 고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D에게 별지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분 산정내역’과 같이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및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2,214,748원과 퇴직금 1,777,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역 정리 및 SNS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제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