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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단22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20.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2019. 6. 13.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9년 최저시급 8,360원 및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20.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최저임금 차액분 6,308,868원, 2019. 6. 13.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차액분 2,299,79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4,36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위 사업장에서 D, 2019. 6. 13. 위 사업장에서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근무조건기록, 각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4일 이내 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계약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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