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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7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경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5. 1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3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2014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 2015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규모,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합계 9,323,840원, 퇴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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