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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59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위 아파트의 자치 회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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