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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7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보조기기 생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시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분 내지 2019. 1.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6,119원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간외근무관련자료, 주문내역, 이메일자료, 급여미지급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시간외근무수당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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