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5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D여관"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위 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6. 11. 마산시농협 동마산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2013. 7월 초순 불상일 20:00경 위 D 여관에서 위 여관에 장기투숙 했던 F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사본에 첨부된 공동망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40, 41면)
1. 예금통장(농협)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