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6』 피고인은 2018. 4. 11. 2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씨방에서, 피해자 C(24세)과 말다툼이 일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지름 약 10cm )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437』 피고인은 2018. 10. 20. 03:30경 울산 남구 D여관 앞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과 도로 통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좆만한 게 죽여뿐다,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니 죽이고 다시 들어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8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43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 회 있음에도 거듭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 수용 중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