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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3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네 옆집 주민인 피해자 C(여, 79세)의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왔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9. 8. 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자 화가 나 위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인근 정자로 위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0cm)로 위 강아지 오른쪽 귀 부위를 찔러 출혈을 발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9. 8. 11.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8:2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목줄을 묶어 놓은 제1의 가항 기재 강아지를 발견하고 “오늘 개를 때려 죽인다”고 소리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길이 150cm)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강아지의 몸통 부위와 입 부위를 수 회 때려 위 강아지의 입 부위에 출혈을 발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18:30경 문경시 B 옆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수 약 6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3. 15:54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집 울타리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을 부셔버리겠다. 씨발, 차도 다 부셔버리겠다. 이 집을 전체로 박살내버리겠다, 개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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