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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8고단34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1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국밥을 포장하러 온 여자 손님에게 "야이 십할년아, 좇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님에게 이러지 마라"고 말하자 "와 이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와 이 캅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함과 동시에 식당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여, 63세)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그림액자(가로 70cm, 세로 50cm)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조회(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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