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말 17:00경 아산시 C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한잔 주면 안되냐 야 씨발년아 술한잔 줘”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기냥 한잔 주면 안되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초 08:00경 위 'E' 식당에서 자신이 구입한 막걸리를 먹을 때 안주가 필요하자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김치 좀 줘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씨발년아 왜 김치를 안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김치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일행들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가 앉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못가! 못가! 야 이 씨발년아! 술 한잔 주면 안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식사를 하다
말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6. 11:4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오이를 씻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곳 식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6cm)을 손에 들고"씨발년아 술 한 잔 달라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