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8. 초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컵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좀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야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이 중국년아”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 식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신발을 벗고 손님들이 앉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0.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10:5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다, 피해자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야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중국년이 낄데 안낄데 모르고 끼어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20대 남성 2명, 여성 2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들의 옆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써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11: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