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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3고단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2013. 8. 3. 14:4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구 금탑예식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금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금탑인데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씨발놈아 금탑도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에 있는 석전파출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겼다가 다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다가 조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잡아 뒤쪽으로 세게 꺾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637』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3.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정문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운 파출소로 가자, 차를 세워라, 차를 돌려라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즉시 택시를 세우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위 택시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술 한병 사주면 집에 갈께, 담배 한 개 주면 간다, 커피 한잔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고 커피를 마신 후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야 개새끼들아, 커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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