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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6: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2세, 여)이 노상에서 김치를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김치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왜 여기서 김치를 파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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