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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가단6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236,266원 및 위 금원 중 1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236,266원 및 위 금원 중 13,165,809원에 대한 위 채무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의 최종송달일인 2015. 11. 11.까지는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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