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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78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483,813원과 그 중 6,666...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이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483,813원과 그 중 6,666,666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6. 26.까지 연 7.2%, 그 중 3,333,333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6. 26.까지 연 7.3%, 금 3,666,666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6. 26.까지 연

7. 2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 중 144,444원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5%의, 그 중 133,294원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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