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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249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736,070원 및 그 중 319,031,702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736,070원[= 대위변제원금 합계 319,031,702원(= 186,463,281원 132,568,421원) 추가보증료 합계 3,600,900원(= 2,015,010원 1,585,890원) 법적절차비용 2,103,468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319,031,7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0. 30.부터 이 사건 2019.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2.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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