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249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5,415,105원 및 그 중 각 2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위 구상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25,415,105원[=50,830,210원(=대위변제금 잔액 50,795,150원 위약금 35,060원)×1/2]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25,397,575원(=50,795,150원×1/2)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피고들에 대한 2014.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4. 12.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