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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사직삼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관련 씨씨티브이 영상 사본 씨디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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