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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약 2,543,93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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