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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0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리 삼거리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 여, 2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G 진술 등에 대한), 참고인 G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등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도로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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