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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17:55경 춘천시 신북면 지내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장학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7:5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장학교차로 부근 4차로의 도로를 동면교차로 방면에서 장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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