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3.24. 선고 2014누66658 판결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누66658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도지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단30781 판결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변경,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7조의 규정 형식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행위"와 같은 수준의 행위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1회성 또는 단발성의 공인중개사 성명사용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미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을 거친 상태에서, 중개보조원인 D에게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 등의 단순한 업무를 맡겼던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D이 데려온 손님에 한하여 성과급의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받게 하였을 뿐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여름경부터 D을 자신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D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D의 임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임차인 측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D이 갖고, 임대인 측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원고가 갖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D은 생활정보지에 임대 광고를 의뢰하면서 광고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고 연락 전화번호도 자신의 것만 노출한 사실, D이 생활정보지(교차로)에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의뢰하였고, E이 그 광고를 보고 2012. 8. 21. D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E은 계약 과정을 D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D을 공인중 개사로 오인하였던 사실, E은 2012. 8. 22. C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금 100만 원과 선 월세 30만 원, 관리비 25,000원 및 중개수수료 11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D은 자신의 계산으로 생활정보지에 임대광고를 의뢰하였던 점, 임대차계약도 D이 주도한 점, 원고와 D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D이 단순히 1회성 또는 단발성으로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D이 원고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1)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

주석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737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은 원고가 처벌받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한편 오산시장은 2014. 4. 8.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37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5. 확정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