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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66658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변경,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7조의 규정 형식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행위”와 같은 수준의 행위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1회성 또는 단발성의 공인중개사 성명사용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미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을 거친 상태에서, 중개보조원인 D에게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 등의 단순한 업무를 맡겼던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D이 데려온 손님에 한하여 성과급의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받게 하였을 뿐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여름경부터 D을 자신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D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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