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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80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F에게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뜻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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