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12. 원고가 2014. 9. 10.까지 피고의 플러스 알파학습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4,89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플러스 알파학습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 중인 2014. 7. 8. 위 계약내용 중 원고의 개발업무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개발 기간을 2014. 8. 8.까지로 단축하며, 용역대금을 3,85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개발기간 내에 최종성과물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최종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피고에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검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검수 승인이 간주되는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중간성과물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4. 8. 12.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등 합계 2,283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최종성과물에 대한 서면 검수 요청을 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구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에 더하여 추가개발사항까지 완료하여 2014. 12. 1. 피고에게 최종성과물을 납품하였고, 추가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총 49,417,242원에 달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1,567만 원(=3,850만 원-2,283만 원)에 추가개발비 4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