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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223128
계약해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6.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갑 제2호증과 같은 보안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9. 23.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NetPolicy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인도하며 검수 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0. 16.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검수를 마친 후 검수 완료 보고서에 각각 서명하였는데, 검수 요약 내용은 별지 갑 제4호증(검수완료보고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 구매대금은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중 30%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70%는 제품 검수 및 납품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2013. 6. 24. 1,650만 원, 2013. 10. 31. 3,85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고 회사는 2014. 6. 5. 피고 회사에 ‘장비 불량과 신뢰성 문제로 이 사건 장비들이 납품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4. 5. 12.자 계약 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장비에 정품 Embedded Windows XP를 탑재하지 않았고, 2014. 2. 28.까지 IPv6 지원모듈 개발 등 개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장비 하자에 관한 유지ㆍ보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불완전한 계약 이행으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장비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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