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B2B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4.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10. 4.부터 2014. 2. 3.까지, 계약금액 55,000,000원(계약금 27,500,000원은 계약체결 시 현금 지불, 나머지 27,500,000원은 최종 검수 후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불. 각 VAT 별도), 과업범위는 피고 웹사이트 신규 구축(세부 과업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등으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작계약 계약서 요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라 2013. 10. 7.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250,000원(= 27,500,000원 부가가치세 2,75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013. 11. 5. 웹사이트 디자인 시안 검수확인서를, (2) 2013. 12. 26. 웹사이트 사용자 화면(Front 스토리보드) 검수확인서를, (3) 2014. 1. 13. 웹사이트 관리자 화면(Admin 스토리보드) 검수확인서를, (4) 2014. 3. 24. ‘구축 요청에 따라 제로유(www.zeroyou.com)의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최종검수확인서 다만, 특이사항란에 - 협의된 정책에 따른 오류 및 텍스트 오탈자에 대한 보강, 수정은 12개월 동안 하자 보증하여 진행함. - 제로유 모바일웹 부분은 디버그 테스트 후 오픈 진행함. - 제로유 하이브리드앱 부분은 안드로이드 3월말경 / ios 4월 말경에 오픈 진행함 이라는 기재가 있다. 를 작성받았다.
피고의 홈페이지는 최종검수확인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3. 17.경...